해외여행 면세 한도 꼭 알아가세요 (ft. 품목별 반입 수량)

해외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내로 면세 물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 면세 한도를 모르면 뺏기거나 세금을 내야하는 불상사가 생기니 꼭 확인 하신 후에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란 무엇인가요?

면세란 조세의 전부를 납부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면세란 세금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면세는 특정한 경우에 조세의 일부 납부 의무를 해제하는 제도로, 조세 감면과 함께 사용됩니다.

면세와 비과세를 혼동하기 쉽지만, 면세는 일단 과세 대상에 속한 후 특정 조건에서 면제되는 반면,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아 조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면세 제도는 경제, 사회 정책 및 과세 기술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이것은 소액의 과세 물품을 면세 범위 밖으로 두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서는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면세 한도 얼마일까?

국내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국산 제품을 구매하면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이후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품목별 면세 한도, 수량 꼭 체크하자

주류, 담배, 향수는 가족으로 합산할 수 있지만 다른 물품은 합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가족 당 1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면세 범위 초과물품’란에 체크하고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주류

총 $400 미만
총 2L 이하
1인당 2병까지 가능

  • 향수

60ml 이하

  • 담배

시가 50개비
필터 담배 200개비 (10갑)
전자 담배 200ml (다만,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이면 반입 불가)


반입금지 물품은 절대 반입 금지

간혹 반입금지 물품인지 모르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입 금지 물품은 무조건 반입 안되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견본품, 수리용품 등 회사 용품
  • 마약류, 대마류, 의심스러운 약물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

다만 신고를 거치면 반입할 수 있는 물품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씨가 들어있는 과일 및 채소
  • 화훼, 종자, 묘목
  • 건조 농산물
  • 한약재
  •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 육류 가공품 (소세지, 육포 등)
  • 만두


이렇게 해외여행 면세 한도 그리고 반입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 면세 한도